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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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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행 환자의 곁에서 늘 함께,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* 실행일자 : 2017년 05월 01일의료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42조의 제1항, 제2항 비급여 진료비 고지에 의거 비급여 진료비 고지에 의거 비급여항목 진료비를 안내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