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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발급 안내

동행 환자의 곁에서 늘 함께,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서류발급안내

각종 증명서 발급 시

  • 서울석병원의 증명서 및 진단서는 외래진료 이후에 발급해 드립니다.
  • 발급을 원할 시에는 사용 용도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합니다.
  • 제증명 발급 신청 시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의 신분확인 이후 가능하며, 사정에 따라 부득하이하게 타인이 내원시에는 환자의 위임장과 해당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

의무기록 사본 발급 구비서류 안내

테이블 제목 및 정보
신청자 구비서류
본인
  • 본인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여 권)
친족 (환자의 배우자,직계존속.비속인
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)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관계확인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증명서 등)
  •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(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2서식)
  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
환자가 지정한 대리인
(보험회사 등)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(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2서식)
  • 환자의 자필 서명 위임장(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3서식)
  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
미성년자 (만14세 미만, 친족)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관계확인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증명서 등)
미성년자 (만14세 미만, 대리인)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 동의서(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2서식)
  •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 위임장(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3서식)
  •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
군복무중 (친족)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관계확인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증명서 등)
  •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

사본발급 동의서, 위임장 다운로드
동의서 및 위임장 양식에는 자필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.

영상의학 CD 발급안내

  • 원무과에서 신청, 수납 후 영상의학과에서 발급해 드립니다.
  • 의료영상은 환자의 개인정보로써 의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.
  • 복사를 신청하실 경우 의무기록 사본 발급과 같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  • 영상의학 CD 복사 비용 : 10,000 원/ 1장

증명서 발급비용 안내

1층 원무과에서 신청, 수납 후 발급해 드립니다. 자세한 사항은 원무과(02-403-7585)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테이블 제목 및 정보
진단서안내 단위 금액안내 제출서류안내
일반진단서 1부 20,000 원 신분증
진단서 재발행 1부 1,000 원 신분증
진료기록사본 1 ~ 5부 1,000 원 신분증
6부 이상 장당 100 원
수술확인서 1부 3,000 원 신분증
수술확인서 재발행 1부 1,000 원 신분증
상해진단서(3주미만) 1부 100,000 원 신분증
상해진단서(3주이상) 1부 150,000 원 신분증
입퇴원확인서 1부 3,000 원 신분증
입퇴원확인서 재발행 1부 1,000 원 신분증
통원확인서 1부 3,000 원 신분증
통원확인서 재발행 1부 1,000 원 신분증
근로능력평가서 1부 10,000 원 신분증
영문진단서 1부 20,000 원 신분증
장애진단서(신체적 장애) 1부 15,000 원 신분증
병사용진단서 1부 20,000 원 신분증/반명함 사진 2매
보험사 소견서 1부 50,000 원 신분증
소견서 1부 10,000 원 신분증

입원고객
진단서, 소견서, 입원확인서 발급은 퇴원 하루 전에 간호사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.

퇴원, 외래고객
원무과에서 사본 발급을 신청하시고 사본 발급비를 수납하시면 됩니다.

병사용진단서 발급 시 최근 3개원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2매를 지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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